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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구입한 의류 택배운송과정에서 분실 배상요구건
작성자 : 한국소비자교육원(clec31@chol.com) 작성일 : 2024-04-12 조회수 : 119

상담: 


인터넷으로 구매한 의류를 CJ 대한통운에서 배송 완료 했다는 문자를 받았었으나 마침 출장 중으로 확인 하지 못 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귀가해 보니 택배 물품이 분실 됨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택배사에 배상을 요청 했으나 배상을 해주지 않고 답을 받지 못 했다며 상담 중재 요청함.

 

답변:

 

거래 당사간에 조정이 가능함을 안내함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체에 의류를 구입 계약을 했고 의류 판매자가 택배사에 택배 의뢰를 한 것임 이에 상담원은 판매자에게 구입 의류 배송이 안되었으니 확인 해줄 것을 요청을 함

판매사 확인 결과 분실 택배사에서 확인 결과 다행히도 배송 했던 택배 기사가 배송 물품이 방치 된 것을 발견 하고 보관 중으로 확인 되어 민원 접수 날 오후 소비자에게 배송 했다고 알려 옴. 소비자에게 택배 배송 완료 확인 하고 종료 함.

 

 

파일첨부 : 택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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