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광고 보고 구입한 안경 취소 환불을 받고 싶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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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clec31@chol.com) 작성일 : 2024-10-31 조회수 : 47 | |
상담: 유트브광고를 보고 돋보기 안경을 구입해서 10.23일 배송을 받았다 도저히 착용을 할수 있는 돋보기가 아니다 모든 시력에 맞고 이 안경 하나로 안보이는 불편사항이 모두 해결이 되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고 판매를 하였다 어지러워서 사용을 할수 없어서 반품 요청을 하고 싶은데 업체 연락이 안되고 중국에서 배송이 된거 같고 판매링크는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품 환불을 받고 싶다 답변: SNS 운영자가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거나 사업자정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판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이 안되면 업체 다른 연락가능 회선을 찾아 볼수 있으나 사업자등록 정보도 모르는 경우 정상적인 통신판매 사업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사이트 링크도 사라진 상태라면 관련건은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점 양해 바랍니다 ti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따르면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비자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 및 권고를 하고,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하며, 기타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자정보 역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거나 또는 사업자정보(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신고 번호 등)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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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KakaoTalk_20241031_113303375.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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