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와 다른 숙박시설 제공 불만 숙박료 전액 환불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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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clec31@chol.com) 작성일 : 2024-07-01 조회수 : 173 | |
상담: 숙박예약 어플을 통해서 5.27-5.30일 이용가능한 숙박업소를 예약함 광고사진을 보고 결재를 했고 디럭스룸을 예약을 하고 이용을 하였는데 현지 방문을 하니 광고와 다른 방을 제공을 하였고 더럽고 사용이 어려운 컨디션의 방을 제공을 해줌 동일 컨디션의 방으로 제공요청을 하였으나 거부함 환불요청을 하니 결재한 어플에 이야기를 하라고 함 할수없이 이용을 하는데 모기가 있어서 잠도 못잠 익일 항의를 하니 매일 2-3시간동안 소비자를 세워 놓았고 에어컨도 고장이고 열악한 시설을 이야기를 했으나 개선을 해주지 않음 계약한 방은 추가비용을 지불을 해야 한다고 함 강력 이의제기 옮긴방도 여전히 열악함 숙박업 중개 사이트에도 이의제기를 했는데 일주일 넘개 대응을 하지 않음 결국은 1일치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부당하고 광고와 다른 방을 제공을 했으니 손해배상을 받고 싶고 전액 환불을 받고 싶다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제3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숙박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 신청인은 사업자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허위 광고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함을 안내함 사업자에게 안내 후 환불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업자는 전액환불을 해주기로 해서 협의종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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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호텔.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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