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센터

Consult

소비자상담센터

상담사례

미성년 자녀가 결재한 게임아이템 취소 환불을 받고 싶다
작성자 : 관리자(clec31@chol.com) 작성일 : 2024-05-02 조회수 : 194

상담 :

44일부터 15일 사이에 구글플레이에서 미성년자 자녀가 게임아이템을 350만원정도 결재를 함 이전에 한번 5만원정도 결재를 해 준적이 있는데 이후 클릭한번으로 자동결재가 됨 부모는 결재과정에서 어떤 메시지도 발송받지 못해서 결재 사실을 몰랐었다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업체는 안된다고 함 피해 금액이 크고 미사용 아이템도 다수 이니 환불을 받고 싶다.

 

답변 :

미성년자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결제가 진행된 것이 아닐 경우, 사업자에게 미성년자 임의결제건으로 환급을 요청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모바일 게임 업체들은 게임속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한 번 사용하고 나면 환불이 불가능 하도록 하는 약관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인 자녀가 본인명의의 스마트폰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결제를 한 경우라면 위의 약관이 존재하더라도 민법 제5조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함 게임사이트와 구글쪽에 확인후 환불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미성년자 폰 임을 확인 후 업체는 전액 환불 처리를 하여 협의 종결을 하였다

 

 

tip: 민법 제5

(미성년자의 능력)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파일첨부 : 202405.png
이전글 광고와 다른 숙박시설 제공 불만 숙박료 전액 환불요청
다음글 세탁비가 다른 곳에 비하여 너무 비싸 일부 환불요청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