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비가 다른 곳에 비하여 너무 비싸 일부 환불요청 | |
---|---|
작성자 : 관리자(clec31@chol.com) 작성일 : 2024-04-12 조회수 : 168 | |
상담 : 3월초 세탁소에 옷을 세탁의뢰 하였다 세탁비를 너무 많이 지불한거 같다 몇 년 동안 착의한 자켓 하나에 8만원 조끼는 3만원 그밖의 의류는 건당 2만원을 요구함 다른 세탁소는 6-8000원을 받는데 해당업체는 기본세탁비가 2만원부터 책정이 되었다. 바가지 요금이고 다른업소에 비해 과다 청구되서 지불한 비용의 일부라도 환불을 받고 싶다 답변 : 동종의 다른 매장과 가격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차액 환불을 요구하기 는 어렵습니다. 1999년 9월부터 ‘판매가격표시제’를 실시하여 제조업자 의 표시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최종 판매업자가 판매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표시한 후 판매하고 있으며 흔히 오픈 프라이스 제도라고 합니 다. 정부가 관리하는 전기요금, 난방요금 또는 대중교통 요금 등을 제외하 고, 일반적으로 가격은 계약 당시 양 당사자(소비자와 판매자)의 거래 합 의에 의한 계약조건이므로 타 매장과의 가격 차이를 이유로 계약해제나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타 매장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행위로 보기 어려워 차액만큼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
|
파일첨부 : 202403.png |
이전글 | 미성년 자녀가 결재한 게임아이템 취소 환불을 받고 싶다 |
---|---|
다음글 | 이사과정에서 분실된 이사물 배상요구건 |
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