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과정에서 분실된 이사물 배상요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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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clec31@chol.com) 작성일 : 2024-04-12 조회수 : 174 | |
상담: 3주전에 이사를 함 이사과정에서 침대 프레임을 분실함 업체는인정하고 동일 프레임을 제공 해주기로 약속을 함 그런데 이후 연락을 받지 않고 소비자의 전화를 피하고 있다. 어제 간신히 통화가 되었는데 이제와 분실인정을 하지 않고 기간이 지났고 본인들의 분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함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이사후 바로 업체에 이의제기를 했으나 분실을 인정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이다 업체 배상을 해주지 않아서 잔금은 지불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배상은 해주지 않고 잔금 독촉만 하고 있다 답변: 이사후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가능함을 안내함 아직 이사후 1개월 경과전으로 배상요청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사업자에게 분실물에 대해서 신속하게 배상협의후 회신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업체는 잔금수령후 분실물의 가액에서 감가상각후 배상을 하겠다는 뜻을 알려 왔으며 소비자를 이를 수용하여 원만히 협의후 종결하였다 tip: 제18조(책임의 특별소멸사유와 시효) ①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고객이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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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이사.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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