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물용 기프트카드 반납 환불지연 불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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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clec31@consumeredu.org) 작성일 : 2024-04-12 조회수 : 7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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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소비자는 지인에게 생일 선물로 커피숍 키프트 카드를 구입 해서 선물을 하였다. 상대편이 선물 받기를 거부해서 취소 환불 요청을 하였다. 해당 업체 고객센터에서 환불 요청을 하였고 결재 정보 취소 정보 등을 모두 확인을 했고 환불 약속을 받았는데 담당 부서의 회신이 없다고 기다리라고 만 한다. 취소 한지 4개월이 넘었는데 환불 처리가 안되고 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신속하게 환불을 받고 싶고 업체의 환불 지연 업무 처리에 대해 시정 요청을 하고 싶다 답변: 업체의 부당한 행위 관련 시정 권한이 없는 점 우선 양해를 구함 전자상거래법 18조2항에 근거 환불 사유가 발생하면 3일 이내에 환불에 대한 조치를 해주어야 함을 사업자에게 안내 후 신속한 환불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업자는 민원 접수 이후 즉시 환불 진행을 하였으며 소비자는 환불 지연에 따른 불만은 있으나 환불 확 인 후 협의 종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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