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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용 기프트카드 반납 환불지연 불만
작성자 : 관리자(clec31@consumeredu.org) 작성일 : 2024-04-12 조회수 : 774


상담:

 

소비자는 지인에게 생일 선물로 커피숍 키프트 카드를 구입 해서 선물을 하였다. 상대편이 선물 받기를 거부해서 취소 환불 요청을 하였다. 해당 업체 고객센터에서 환불 요청을 하였고 결재 정보 취소 정보 등을 모두 확인을 했고 환불 약속을 받았는데 담당 부서의 회신이 없다고 기다리라고 만 한다. 취소 한지 4개월이 넘었는데 환불 처리가 안되고 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신속하게 환불을 받고 싶고 업체의 환불 지연 업무 처리에 대해 시정 요청을 하고 싶다

 

답변:


업체의 부당한 행위 관련 시정 권한이 없는 점 우선 양해를 구함 전자상거래법 182항에 근거 환불 사유가 발생하면 3일 이내에 환불에 대한 조치를 해주어야 함을 사업자에게 안내 후 신속한 환불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업자는 민원 접수 이후 즉시 환불 진행을 하였으며 소비자는 환불 지연에 따른 불만은 있으나 환불 확 인 후 협의 종결 하였다.


Tip:

시정 권고

시정 조치(명령)

과징금

법 위반 (의무불이행)

법 위반 (의무 불이행)

영업정지 대신

공정위,시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

공정거래위원회 만

공정거래위원회 만

해당행위 중지

의무의행

기타조치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그밖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법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이를 산정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10일이내 수락여부 통지

(슈럭,시정조치한 것으로 봄)

영업정지,등록취소

 

 

파일첨부 : 기프트카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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