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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구입한 바지의 판매자 과실로 반품 일부 배송비를 소비자에게 전가 불만.
작성자 : 한국소비자교육원(clec31@chol.com) 작성일 : 2024-04-12 조회수 : 165

상담:


2023322일 온라인쇼핑몰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친구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 바지를 구입하였다. 다음날 바지를 수령하여 선물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 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중국으로 보냈는데, 쇼핑몰에서 가격이 더 낮은 이월상품으로 잘못 보냈다고 연락이 왔다. 그리고 쇼핑몰 측에서 배송비는 부담하겠으며 상품이 회수되면 재 배송을 하겠다고 하였다.

소비자는 이미 중국으로 보냈으므로 시일이 걸리고 배송비가 2만원 정도(환율에 따라 금액 변경이 있음) 추가되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쇼핑몰 측은 소비자가 상품을 확인하지 않고 보낸 과실이 있으므로 국내 배송비만 부담하겠다고 주장을 하여 소비자는 자신의 중국 배송비 부담이 부당하다며 중재를 요청하여 왔다.

 

답변:


상담원은 쇼핑몰 담당자와 통화하여 구매 계약한 제품과 상이한 제품 배송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쇼핑몰의 과실로 제반 비용은 사업자 부담이 타당함을 안내하였다.

쇼핑몰 담당자는 과실에 따른 제반 비용 부담의 타당함을 인정하고 중국 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를 부담하겠으며 물품이 회수되면 해당 배송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그런 후, 상담원이 소비자에게 쇼핑몰 측 약속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소비자는 교환까지 시일이 많이 소요되어 환불받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상담원은 쇼핑몰 담당자에게 소비자의 최종 요청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쇼핑몰 측은 환불처리와 동시에 해당 중국 포함 배송비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관련 배송비용 영수증 사진과 계좌번호를 송부토록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상담 건을 종결하였다.

Tip: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제 3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계약의 해제를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재화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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