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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명품의류 배송지연으로 취소요청
작성자 : 한국소비자교육원(clec31@chol.com) 작성일 : 2024-04-12 조회수 : 169


상담:

 

소비자(,경기도)221212일 명품 전문 해외 브랜드 구매 대행사인 커먼맨즈에서 몽클레어 패딩 주문하였으며 구입가 1,568,000원을 농협 카드로 일시불 결제를 하였다.

주문 2주 후부터 배송 가능 일을 문자로 준다는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구매 결정 하였으나, 주문 후 2개월이 경과한 212일까지 배송일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소비자는 212일 주문 취소 요청을 하였다.

판매자 측으로 부터 순차적으로 환불 처리 한다는 답변을 받았으나,1개월이 경과한 314일까지도 환불 받지 못하여 1372를 통해 신속한 환불 처리 중재 요청을 하였다.

 

 

 

처리:


전자상거래 등에 있어서 사업자는  배송 지연등 계약이행이 안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즉시 알리고 환불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함을 안내하였으며 소비자는 배송지연으로 취소요청이 가능하고 통신판매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대금을 환급 해야한다. 이에 상담원은 해당 업체와 카드사에 신속한 환불 처리를 요청하였으며 카드사와 사업자는 취소 처리를 하였음을 회신 320일자로 환불 조치 완료되어 확인 후 종결하였다.

 

 

파일첨부 : 명품의류.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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