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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계약해지요청 업체 과다한 위약금요구 불만
작성자 : 한국소비자교육원(clec31@chol.com) 작성일 : 2024-04-12 조회수 : 195

  

상담 :


소비자는 1월 6일 청주에 있는 결혼 예식장에 상담 후 2023528일 예식 일정으로 보증 인원 200명과 1인 식사 비 41,000원 안내 받고 계약금 100만원을 결재 후 계약을 하였다. 상담 당시 총 예식사 비용에 대한 정확한 금액 안내 받지 못했고 계약서도 제공 받지 못했다.

소비자는 1월 8일 개인 사정으로 취소 요청하니 위약금이 발생되며 계약금 환불 불과 및 대관료 200명에 대한 10% 및 취소 수수료 포함하여 14만원을 추가적으로 결재를 해야 한다고 함.

소비자는 15일 이내 청약 철회 할 경우 계약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계약금 환급 요청 하였으나 업체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서 환급 해 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함 이에 소비자는 계약금 환불 중재 요청을 하였다.


답변 :


업체 담당자와 통화 위약금 부과 내역을 확인 요청을 하였다. 업체는 상담일지 작성하고 (식대 비용 820만원 .예식 비용  300만원내부 규정 취소 수수료 약 20.000) 동의한 부분이며 예식 예정일로부터 60일 전까지(149-60)계약 해제 통보 시 10% 배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대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상담원은 개정된 소비자분쟁기준안은 계약 체결 일로부터 15일 이내는 계약 체결에 대한 숙려 기간으로 보아 예식 일정으로부터의 잔여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 할수 있음을 (계약금환급.위약금청구금지안내 드리니 담당자는 개정된 소비자분쟁해결분쟁기준 몰랐다며 계약금 환급 처리를 하고 추가 결제 금을 취소하겠다고 하여 협의 종결 하였다.

 

 

파일첨부 : 예식장.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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