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환불요청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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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소비자교육원(clec31@chol.com) 작성일 : 2024-04-12 조회수 : 359 | |
상담: 소비자는(40대) 22년 6.20 일쯤 외식 상품권을 35000원을 주고 구입을 하였다. 제휴한 음식점이 제휴 기간이 종료 되어 상품권 이용도 어렵고 유효기간 6개월이 조금 지난 상태라 기간연장이 안되면 권면가액의 일부라도 환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소비자는 유효기간의 지나면 70% 환불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업체는 전액 환불이 안된다고 주장함 상품권 관련 환불 기준을 알고 싶고 일부라도 환불을 받고 싶어 불만 민원을 접수함 답변: 유효 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 채권 소멸시효 5년 이내의 상품권 금액 등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구매 금액의 100분의 90을 반환하도록 되어져 있으며 기간 연장도 가능하고,서비스 제공이 안되는 경우 환불 요청이 가능함을 안내함. 제휴 음식점이 제휴 기간이 종료 되어 환불을 해줄 것을 요청 하였으며 업체는 권면 가액의 90%인 31500원 환불 하였고 소비자 이를 수용 협의 후 종결 하였다. tip.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 제5조 ② 신유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1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가공되지 않은 농·임산물 등 장기간 보관 시 품질유지가 곤란한 상품이나,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생산·제공하는 물품은 3개월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유효기간을 제2항보다 짧게 정한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본 다. ④ 고객은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내에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발행자는 유효기간의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한 연장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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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상품권.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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