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를 구입 포장 개봉후 확인하니 액정이 파손되서 환불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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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소비자교육원(clec31@consumeredu.org) 작성일 : 2024-04-12 조회수 : 347 | |
상담: 소비자는 자녀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12월 21일 아울렛 매장에서 린텐도 게임기를 42만여원을 주고 구입을 하였다 12월 24일 자녀에게 선물을 주고 포장 개봉을 하니 액정에 스크러치가 5cm 정도 있어서 판매처에 제품 개봉 즉시 파손 부분 사진을 찍어서 증거 자료로 제출 후 교환이나 환불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린텐도에서 사진을 확인 후 교환권을 준다고 해서 제품을 반납 하였다 그런데 업체 반품 제품을 확인 후 액정 교환 비용으로 12만원을 요구 해서 불만 민원이 접수 되었다. 답변: 소비자에게는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제품 이상 확인이 되는 경우 교환 환불 요청이 가능하나 소비자 과실로 훼손이 된 경우는 수리 비용이 발생 될 수 있음을 안내 후 사업자에게 정상 제품 판매 입증이 안되면 교환 환불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업자는 판매 시 모든 제품의 하자 여부를 확인 후 포장을 하지만 스크레치의 위치를 보고 소비자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무상 수리는 가능하나 교환 환불은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나 소비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판매처에서 제조사의 입장을 듣고 환불 처리를 해주기로 해서 협의 종결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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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게임기.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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