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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고교생,대학생,주부 대상)불법스팸. 스미싱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예방교육 실시
작성자 : 관리자(clec31@consumeredu.org) 작성일 : 2015-01-14 조회수 : 1616
한국소비자교육원(원장 전성자)은 2014년 고교생, 대학생, 주부를 대상으로 불법스팸. 스미싱 등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3년 전자상거래 피해예방 교육의 경험을 보완하여 유럽 선진국처럼 사회교육의 사각지대인 저소득계층 소비자교육을 수행하는 방법인 ‘학교소비자교육’으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일반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피해예방 교육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 사업추진기간: 2014년 3월~12월 * 소비자현장교육(계획20회/ 21회실시) - 고등학생: 전자상거래 이용 피해사례 및 해결방안 교육함 - 대학생: 오픈마켓을 이용시 불법업체에 대한 정보, 피해 처리방안 교육 - 일반인: 피해예방 예시로 교육실시, 사전 피해자 양산 방지 교육 - 스마트폰에 불법스팸을 주의사항(URL클릭 주의) - 교육내용 및 홍보 캠페인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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