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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불량식품근절소비자교육시행
작성자 : 관리자(clec31@consumeredu.org) 작성일 : 2014-02-19 조회수 : 1299
한국소비자교육원(원장 전성자)은 13년 정부 국정과제 중 4대 악으로 거론된 "불량식품" 근절을 주제로 불량식품의 정의, 유형, 소비자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 서울 및 수도권, 광역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시행하였다.
현 정부에서는 식품의 생산, 제조, 유통, 판매 등 전 단계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모든 법 위반 제품이라고 불량식품을 폭넓게 정의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부패.변질된 위해 우려 식품 등 17가지 영역의 식품들을 불량식품으로 새로이 제시하였다.
이에 교육원은 단체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각 지역의 복지관 수강생과 주민센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파일첨부 : DSC0319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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