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사망에 따른 항공권 해제 및 환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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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clec31@consumeredu.org) 작성일 : 2026-04-16 조회수 : 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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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소비자(여·서울)는 본인과 배우자의 왕복항공권을 여행중개사이트(이하 ‘사업자’)에서 배우자의 신용카드로 구매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 이에 소비자는 이전에 예약했던 항공권 전부의 해제 및 환불을 사업자에게 요청하였다. 그런데 사업자는 결제카드 명의자가 소비자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5개월 넘게 해제 및 환불을 미뤘다.
처리결과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2.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3.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출발 전까지 퇴원 곤란한 경우
본 사례의 소비자는 함께 여행을 가기로 한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여행을 가기 어려워 계약을 해제하고 전액 환불 받고자 했다.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따라 위 1번 및 2번에 정해진 사유를 근거로 하여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관련 약관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위약금없이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사업자가 결제금액 전부를 환불함에 따라 본 사례는 종결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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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 3월4월 비행기저장.JP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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