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사에서 구입한 항공권 3개월이 지나도록 환불을 하지 않아서 불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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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clec31@consumeredu.org) 작성일 : 2026-03-08 조회수 : 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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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소비자는 25.10월2일 항공권을 구입후 당일 취소요청을 하였다 결재금액은 135만원정도이며 3개월이 지나도록 환불을 하지 않고 있고 여행사와 항공사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당시 최장 3개월이 지연 될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었는데 3개월이 지나도 환불이 안되고 있다. 답변: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 출발 일에 충분한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여행사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계약대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항공사는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대금을 지급 받은 자로서 동법 제18조 제11항에 따라 여행사와 연대하여 대금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 해당건은 여행사와 항공사에 신속하게 환불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여행사는 소비자 예약 직후 취소 요청해 주신 기록이 확인되었고 이에 공급업체로부터 환불이 완료되기 전 여행사에서 선제적으로 환불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결제수단으로 예약금 전액(1,348,808 원)을 환불 처리하였고, 예약 시 제공해주신 이메일 주소로 환불 안내 메일도 발송하였다고 하여 소비자에게 확인 후 종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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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 3월상담사례.p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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