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하지 않고 소멸된 인터넷쇼핑몰 적립금 전액 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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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clec31@consumeredu.org) 작성일 : 2025-12-31 조회수 : 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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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소비자(여ㆍ서울)는 3개월전에 인터넷에서 의류를 구입하였다 주문한 제품을 배송받지 못하여 환불받아야 할 금액을 협의하에 적립금으로 받았다. 이후 해당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지 않던 중 최근 해당 사이트를 방문 접속해보니 임의 회원탈퇴 및 적립금이 소멸되어 있었다. 해당 그 사이트를 운영중인 사업자는 쇼핑몰 운영자가 변경이 되어 이전 적립금을 사용할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 소비자 과실없이 소멸된 적립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상담을 신청하였다. 답변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쇼핑몰 대표자만 변경되고 회사명이나 인터넷 도메인 등을 이전의 것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은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비자에 대한 채권 채무는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볼 여지가 높아 이전에 발생한 소비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하였으며 사업자는 소멸적립금 36,000점을 복원하고 협의종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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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 쇼핑.JP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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