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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구입한 의류 청약철회 업체는 제품착의 흔적 냄새로 반품 거부
작성자 : 관리자(clec31@consumeredu.org) 작성일 : 2025-11-27 조회수 : 272

상담:

 

인터넷에서 의류를 구입 사이즈가 커서 1회 교환을 받았다 교환받은 제품은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다시 반품요청을 하였다 업체는 반품 회수후 옷에 착의 흔적이 있고 냄새가 난다고 교환 환불이 안된다고 청약철회를 거부 하였다 한번 착의 사이즈 확인후 바로 반품요청을 하였으니 환불을 받고 싶다

 

답변: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가 제품의 훼손, 오염, 냄새의 원인이 소비자에게 있다고 입증하지 못한다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 하고 사업자에게 반품한 제품 환불을 해줄 것을 공문발송 서면으로 요청하였다. 뿐만아니라 교환 받은 제품은 교환받은날로부터 청약철회 기간이 기산됨을 안내하였고 소비자에게는 청약철회의 의사 표시를 하고 화면을 캡쳐하여 입증자료 확보를 해두실 것을 안내 하였다 .사업자는 최종 환불처리를 하여 협의후 종결하였다


ti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7(청약철회등) 2항에 따르면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사업자가 발송한 제품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파일첨부 : 10월의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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