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라테스 수업후 분실된 신발 배상을 받고 싶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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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clec31@consumeredu.org) 작성일 : 2025-09-29 조회수 : 3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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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수업후 분실된 신발 배상을 받고 싶다 상담: 25.08.03(수) 19:30~20:20 분 수업을 듣고 신발을 신으려 했으나 250사이즈만 두 켤레만 남아 있었고 신발 위치와 신발이 놓여있는 방향이 달랐고 구입한지 3개월 밖에 안된 240 사이즈의 제 신발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신발이 없어 일단 250사이즈를 신고 갔으며 아무리 신어봐도 제 신발이 아닌 거 같아 업체에반납 하였고 현재 250사이즈 신발은 필라테스에서 보관 중입니다. A4용지에 신발을 갖고 가신 회원님은 카운터로 문의 해 달라는 글과 함께 신발장 주변에 붙여 놨지만 3주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신발장에 CCTV도 없어서 더욱 찾기가 힘듭니다. 신발장에 CCTV 설치도 안하고 관리 부주의로 제 신발을 잃어 억울합니다. 필라테스에 피해 보상 받고 싶습니다. 답변 : 필라테스 이용시 신발 분실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사업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신발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배상액은 물품 사용일수(구입일로부터 분실일까지 계산한 일수)를 고려하여 잔존가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신발 구입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tip : 「상법」 제152조에서는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잔존가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배상비율표를 준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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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 9월이미지.p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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