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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가방 하자로 반품요청을 하니 소비자가 훼손시켰다고 주장함
작성자 : 관리자(clec31@consumeredu.org) 작성일 : 2025-06-11 조회수 : 406

상담내용

소비자(○○,전남여)는 인터넷쇼핑몰에서 가방을 구입해서 배송을

받았다 제품을 보자 마자 상품에 하자를 발견하고 반품 처리했습니다.

판매자는 정상제품을 보냈는데 소비자가 훼손을 시켰다고 반품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받자마자 반품을 시켰고 훼손을 시킨적이 없다

 

답변

물품이 소비자의 잘못으로 인해 훼손되었다는 것을 사업자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제품을 교환해주거나 배송비 부담없이 청약철회를 받아 들여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ti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17조 제11항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는 재화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미리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신판매 중개를 의뢰한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업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만일 소비자의 교환 요구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통신판매중개자인 인터넷쇼핑몰에 보상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첨부 : 가방.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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