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와 다른 스팀청소기 배송비 부담없이 반품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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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clec31@consumeredu.org) 작성일 : 2025-06-11 조회수 : 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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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인터넷에서 청소기 구입하고 3월6일 배송받았다 광고에는 스팀청소기라고 되어 있고 모델명에도 스팀청소기로 표기가 되어 있었다 배송받아 확인을 하니 스팀청소기가 아니라 반품 환불요청을 함 업체는 단순변심 반품요청이라며 배송비를 요구함 배송비 없이 전액 환불을 받고 싶다 답변: 광고는 실제의 성능과 상당한 차이가 확인되어 과장의 표시·광고로 볼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상의 청약철회 기간 7일이 경과하더라도 물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 요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건은 업체에 소비자 오인의 소지가 있었다면 반품 환불을 해줄 것을 요청을 했고 업체는 환불처리로 협의 종결함 tip: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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