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니터를 구입하면서 당첨된 경품 광고와 다른 상품제공 불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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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clec31@consumeredu.org) 작성일 : 2025-02-13 조회수 : 5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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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소비자는 지난주 통신판매중개업체인 G사이트에서 모니터를 구입하면 경품행사에 당첨이 되었다 행사시 당첨된 사은품은 E스포츠팀 사인디 되어 있는 유니폼 지급을 해주는 것이 었다 하지만 배송받은 사은품은 스포츠팀의 사인이 되어 있지 않았다 업체에 이의제기하고 광고대로 이행을 해줄 것을 요청을 하였으나 업체는 해당경품 소진으로 제공이 안된다고 함 약속한 경품을 꼭 제공을 받고 싶다 답변: 광고된 것과 다른 경품이 제공이 되었다면 광고된 제품으로 경품제공 요청이 가능함을 안내후 업체에 제공요청을 하였으나 업체는 해당제품의 소진으로 제공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소비자에게 광고 약속불이행에 대한 사과와 소정의 적립금 지급이 가능 하다고 하였으며 소비자 이를 수용 해 주셔서 협의종결을 하였다 Tip: 경품 지급 광고는 민법 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에 따라 ‘현상광고’에 해당하며, 그 자체가 경품응모자와의 계약 내용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품행사 주최자는 당첨자에게 당연히 광고에서 약속한 것과 동일한 경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다른 경품으로 대체제공하는 경우라도 광고에서 약속한 것과 동급 동가의 유사 제품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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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첨부 : 경품.p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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