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의류 1차 교환을 해서 반품 환불불가 불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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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test@test.com) 작성일 : 2024-04-12 조회수 : 110 | |
상담: 소비자는 15일 전인 10.30일 인터넷에서 의류를 구입 배송을 받았는데 사이즈가 작아서 교환요청을 했고 교환제품을 11.6일 배송받았다. 사이즈 교환을 받았으나 여전히 맘에 안들어 반품 환불 요청을 하니 1차 교환을 받은 제품은 반품 환불이 안된다고 한다. 전자상거래법상 단순변심으로 배송7일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니 반품 환불을 받고 싶다. 답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교환 및 환급이 불가하다거나, 교환은 1회 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제품 훼손 등이 없다면 소비자는 제품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음.(반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소비자 부담) 즉, 청약철회권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여된 소비자의 권리로, 동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효력이 없으며, 또한 이러한 환급 불가 내용의 고지는 약관규제법상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음을 사업자에게 안내 후 환불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업체는 배송비 차감 후 환불 처리로 협의종결 하였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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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전자상거래의류.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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